공증의 종류 및 효력, 법정수수료를 알려드립니다.

 핵심 요약 · "공증을 받아두라"는 말은 자주 듣지만, 정작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효력이 있으며 비용은 얼마인지는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은 크게 공정증서 사서증서 인증으로 나뉘고, 둘은 '강제집행이 되느냐'에서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공증의 종류·효력·수수료를 표와 그림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 차용증 · 유언公證NOTARY공증인공적 권한 부여법적효력집행력·증거력
▲ 공증은 사인(私人)이 만든 문서에 공적 권한으로 증명력을 더해, 분쟁과 집행에서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1. 공증이란 무엇인가

공증(公證)이란 공증인이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작성한 계약서나 차용증은 그 자체로는 '사적인 문서'에 불과해, 나중에 상대방이 "그런 계약을 한 적 없다", "내 도장이 아니다"라고 다투면 진위를 일일이 입증해야 합니다. 공증은 바로 이 지점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공적 권한을 가진 공증인이 개입함으로써, 그 문서에 높은 증거력을 부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 없이도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공증 업무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공증인 또는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수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증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종류마다 효력이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흔히 "공증만 받으면 무조건 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형태로 공증을 받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종류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2. 공증의 종류 — 한눈에 보는 분류

공증① 공정증서공증인이 직접 작성• 금전소비대차(차용증)• 약속어음·수표• 유언·이혼급부 등→ 강제집행력 ○② 사서증서 인증당사자가 만든 문서 인증• 각종 계약서• 합의서·각서• 위임장·진술서→ 증거력 강화③ 기타 인증목적별 특수 공증• 확정일자• 정관 인증• 번역문 인증→ 목적별 효력
▲ 공증은 크게 '공정증서'와 '인증'으로 나뉩니다. 핵심 차이는 강제집행력의 유무입니다.

공증은 크게 공증인이 처음부터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와, 당사자가 만든 문서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인증(사서증서 인증)'으로 나뉩니다. 여기에 확정일자, 정관 인증, 번역문 인증처럼 목적이 특정된 형태가 더해집니다. 이제 각각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3. ① 공정증서 — 공증인이 직접 작성

공정증서란 당사자의 촉탁(요청)을 받아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법률행위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을 담은 증서입니다.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법적 형식에 맞게 작성하므로 공문서로서 매우 강한 증명력을 가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즉 차용증 공증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강제집행 인낙(認諾) 조항을 넣어 공정증서로 만들면,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약속어음·수표 공정증서, 부동산·동산 인도 약정, 이혼에 따른 양육비·재산분할 급부 약정 등이 공정증서로 작성됩니다.

특히 유언공정증서는 중요합니다. 유언은 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을 지켜야 효력이 있는데, 자필증서 유언은 분실·위조 다툼이 잦은 반면, 증인 2명이 참여한 유언공정증서는 가장 안전하고 다툼의 여지가 적은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즉 공정증서의 핵심 가치는 "재판 없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힘(집행권원)""공문서로서의 강한 증거력"에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어음 자체가 가진 신속한 권리 실현 기능에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더해지므로,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지급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증 대상이 되는 약속어음은 어음법이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갖춘 '완성된 어음'이어야 하고, 일부 항목이 백지로 남은 어음은 공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증서는 한 번 작성하면 강한 효력을 갖는 만큼, 금액·이자·변제기·강제집행 인낙 문구 등을 작성 단계에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② 사서증서 인증 — 내가 만든 문서를 인증

사서증서 인증이란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문서(사서증서)에 대해, 작성자가 그 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진정하다는 것을 공증인이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공증인이 문서 내용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했음이 맞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각종 계약서, 합의서, 각서, 위임장, 진술서 등이 대상이 됩니다.

인증의 효력은 증거력 강화에 있습니다. 인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상대방이 "그 문서는 위조다", "내 도장이 아니다"라고 다투더라도, 진정 성립이 사실상 추정되어 필적 감정이나 인영(도장) 감정을 거칠 필요가 줄어들어 분쟁 해결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사서증서 인증에는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인증을 받은 계약서라도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공증(인증)받았으니 바로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은 흔한 오해입니다. 곧바로 집행하고 싶다면 인증이 아니라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들어간 공정증서'로 받아야 합니다.

5. ③ 확정일자·정관인증·번역문 인증 등

목적이 특정된 공증도 있습니다. 첫째, 확정일자는 그 문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정관 인증은 주식회사 등을 설립할 때 작성하는 정관에 대한 인증으로, 회사 설립 등기의 필수 절차입니다(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발기설립하는 소규모 회사는 정관 인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번역문 인증은 외국어 문서를 번역했을 때 그 번역문에 대해 받는 인증으로, 해외 제출용 서류나 유학·이민·국제거래에서 자주 쓰입니다. 이때 공증인은 번역의 정확성 자체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자가 "원문을 충실히 번역했다"고 선서·서명한 사실을 인증하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같은 '공증'이라도 목적과 효력이 제각각이므로, 내가 무엇을 위해 공증이 필요한지를 먼저 분명히 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6. 공증의 효력 — 집행력 vs 증거력

공증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은 두 가지 효력, 즉 '집행력'과 '증거력'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구분공정증서사서증서 인증강제집행력○ 있음재판 없이 집행 가능✕ 없음소송·판결 필요증거력◎ 매우 강함공문서○ 강함진정성립 추정누가 작성공증인이 직접 작성당사자 작성 → 인증
▲ 가장 큰 차이는 '재판 없이 바로 집행이 되느냐'입니다.

집행력은 '재판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힘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받아두면,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소송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력은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문서가 진실하다고 인정받는 힘'입니다.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매우 강한 증거력을 가지며, 사서증서 인증도 진정 성립이 추정되어 강한 증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증거로 남겨 두는 것"이 목적이라면 인증으로 충분하지만, "안 갚으면 바로 집행하겠다"가 목적이라면 반드시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있는 공정증서로 받아야 합니다. 이 구분이 공증 활용의 핵심입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외상거래처럼 나중에 회수가 문제될 수 있는 금전 채권이라면, 신속한 집행을 위해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넣은 공정증서가 적합합니다. 반면 합의서·각서·내부 약정처럼 "나중에 말 바꾸는 것을 막고 증거로 남기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사서증서 인증으로 충분합니다. 임대차에서 보증금의 우선변제 순위를 확보하려면 확정일자를, 해외 제출용 서류라면 번역문 인증을 선택하는 식으로, '목적'이 곧 '공증의 종류'를 결정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7. 공증수수료 안내 — 법정 수수료 체계

공증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른 법정 수수료입니다. 즉 공증인이 마음대로 올리거나 깎을 수 없으며, 어느 공증사무소를 가더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 수수료로, 거래의 '목적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법률행위 공정증서 수수료 (목적가액 기준)~200만원1만 1천원~500만원2만 2천원~1,000만원3만 3천원~1,500만원4만 4천원1,500만원 초과초과액×3/2000가산(최고 300만원)
▲ 목적가액이 커질수록 단계적으로 오르며,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표를 정리하면, 목적가액 200만원까지 1만 1천원, 500만원까지 2만 2천원, 1,000만원까지 3만 3천원, 1,500만원까지 4만 4천원이고, 1,500만원을 초과하면 4만 4천원에 초과액의 2,000분의 3을 더하되 최고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약속어음·수표 공정증서도 어음·수표 가액을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거래의 가액을 돈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액으로 정해지는데, 쌍무계약은 8만 1,500원, 편무계약은 5만 1,500원이 기준이며 증서가 4장을 넘으면 1장당 일정액이 가산됩니다.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는 증서 작성 수수료의 2분의 1(최고 50만원)이고, 번역문 인증처럼 선서를 동반하는 인증은 여기에 다시 더해져 최고 75만원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이 밖에 정본·등본 발급, 송달 등에 소액의 부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참고 · 위 금액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상의 기준으로, 규칙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은 거래 금액·서류 분량·발급 부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방문 전 해당 공증사무소에 정확한 견적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서를 공증받으면 안 지킬 때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단순 사서증서 인증은 증거력만 있고 집행력이 없어, 결국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집행됩니다. 바로 집행하려면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있는 공정증서로 받아야 합니다.

Q2. 차용증은 어떤 공증이 좋나요?

돈을 안 갚을 때 빠른 회수를 원한다면,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넣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재판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Q3. 공증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른가요?

법정 수수료이므로 기본 기준은 동일합니다. 다만 서류 분량, 발급 부수, 부수 절차에 따라 총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Q4. 공증받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통상 신분증과 도장, 공증 대상 문서가 필요하고, 대리인이 갈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됩니다. 법인은 법인 인감과 등기사항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Q5. 공정증서 원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공정증서의 원본은 공증사무소가 일정 기간 보관하고, 당사자에게는 정본·등본이 교부됩니다. 따라서 교부받은 서류를 분실하더라도 작성했던 공증사무소에 신청하면 정본·등본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어, 권리 행사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마치며

공증의 핵심은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 "증거로 남길 것인가, 바로 집행할 것인가." 목적이 분명하면 어떤 종류의 공증을 어떤 조항으로 받아야 할지가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높은 거래라면, 공증 형태와 문구를 미리 전문가와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제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인용된 수수료·법령 내용은 작성일 기준이며 「공증인 수수료 규칙」 등의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전 공증사무소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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