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중고거래 사기, 소액이라 포기하셨나요? — 형사재판 '배상명령'으로 받아내는 법

당근마켓·번개장터 같은 중고거래 사기는 피해액이 10만~30만원처럼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을 걸자니 배보다 배꼽이 크다"며 포기하기 쉽죠. 그런데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그 재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인지대 한 푼 없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금을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 핵심은 형사 고소 단계부터 배상명령을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1. 소액 사기, 민사소송은 왜 비효율적일까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은 민사소송(또는 소액소송)입니다. 그러나 피해액이 적을수록 민사소송은 손에 쥐는 것보다 들이는 품이 큽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비용이 들고, 상대방의 주소를 직접 알아내야 하며,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안 갚으면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이름·주소·주민번호)을 피해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소장조차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형사절차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통신·계좌 추적으로 가해자를 특정해 주고, 그 형사재판에 올라탄 채 피해금까지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도구가 '배상명령'입니다.

2. '배상명령'이란 무엇인가요?

배상명령은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얼마를 배상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쉽게 말해 형사재판 한 번으로 처벌과 피해 회수를 동시에 끝내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그 형사판결문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압류)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민사소송형사+배상명령
비용청구액 따라 부담인지 불필요(무료)
상대 특정직접 알아내야 함수사기관이 추적
절차소송→판결→집행신청서 1장 추가
효력집행권원민사판결과 동일
한계비용·시간 부담범위 불명확 시 각하

※ 각하(却下)=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 단, 각하돼도 민사소송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3. 중고거래 사기도 배상명령 대상일까?

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에는 형법 제39장의 '사기 및 공갈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가짜 물건을 보내는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그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도·횡령·배임·상해·손괴 등도 대상입니다.

또한 위 죄가 아니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금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2항).

4. 신고부터 회수까지, 전체 흐름 한눈에

① 증거 확보 — 채팅 내역, 계좌이체 내역, 상대 ID·전화번호 캡처·저장
② 형사 고소·신고 — 경찰서 방문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③ 수사 → 검찰 기소 — 가해자 특정, 공소 제기(이때 검사가 배상신청 가능함을 통지)
④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 1심·2심 변론종결 전까지(핵심 단계)
⑤ 유죄판결 + 배상명령 선고 — 판결 주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을 지급하라"
⑥ 강제집행 — 안 갚으면 그 판결문으로 통장·재산 압류

5. 배상명령신청서, 이렇게 작성합니다

(1) 반드시 들어가야 할 6가지 항목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소송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내용을 기재합니다. 형식이 복잡하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① 피고사건 정보사건번호, 사건명, 진행 중인 법원
② 신청인피해자의 성명과 주소
③ 대리인대리 신청 시 대리인 성명·주소
④ 상대방 피고인가해자의 성명과 주소
⑤ 배상 대상·내용편취당한 물품대금 등 피해 내용
⑥ 배상 청구 금액송금액 등 특정된 액수

(2) 함께 낼 것 · 제출 방법

신청서 외에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과, 피해를 증명할 증거서류(계좌이체 내역, 채팅 캡처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언제까지? 1심 또는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재판이 끝나버리면 신청할 수 없으니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 어디에? 그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서면).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 비용은?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즉 신청 자체에 드는 비용이 없습니다.
  • 대리는? 법원 허가를 받으면 피해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 같은 피해에 대해 이미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중복 방지).

6. 형사재판에서 200% 활용하는 법

배상명령은 '얼마를 떼였는지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사건에서 특히 강력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송금액이 곧 피해액이라 금액 다툼이 거의 없어, 배상명령에 가장 적합한 유형입니다. 다음을 챙기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송금 내역을 깔끔히 정리하세요. 이체 일시·금액·받는 사람이 드러난 거래내역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피해 금액을 명확히 적어 두면, 검사의 공소사실에 그대로 반영되어 배상명령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합의·형사공탁과의 관계를 이해하세요. 가해자가 처벌을 가볍게 받으려 피해 금액을 합의금으로 돌려주면, 그것으로 회수가 끝나기도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배상명령으로 밀어붙입니다.

7. 주의 — 이런 경우엔 '각하'됩니다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3항). 즉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불분명하거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재판에서 다루기에 부적절한 경우입니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되고, 그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다행히 중고거래 사기처럼 송금액=피해액이 명확한 소액 사건은 이 '각하 함정'에 걸릴 위험이 작아 배상명령에 유리합니다.

만약 각하되더라도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면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각하 결정 자체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8.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 강제집행까지

배상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며, 판결 주문에 금액이 표시됩니다. 이 확정된 배상명령이 적힌 판결문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송촉진법 제34조 제1항). 따라서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그 판결문으로 곧바로 통장·급여·재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민사 판결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법원은 가집행(판결 확정 전이라도 먼저 집행)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피고인)는 유죄판결에는 항소하지 않으면서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Q&A)

Q.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먼저 형사 고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계좌·통신을 추적해 가해자를 특정하면, 그 형사재판에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처음부터 상대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Q. 피해액이 5만 원인데도 가능한가요?
A. 금액 하한은 없습니다. 오히려 금액이 명확한 소액 사건이 배상명령에 가장 적합합니다.

Q. 위자료(정신적 피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배상명령은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 또는 합의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자료처럼 액수가 불명확한 부분은 각하될 수 있어, 그 부분은 민사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A. 신청서 양식이 단순해 직접 작성·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제31조·제32조·제34조 / 형법 제347조 · 참고 판례: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기준일: 202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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