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하면 취득세·양도세 돌려받을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까지 한 번에 [판례 해설]

 집 열쇠를 건네는 손 -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취득세·양도세를 상징하는 이미지

소유권이 오가는 순간, 취득세와 양도세 문제가 함께 시작됩니다. (사진: Jakub Żerdzicki, Unsplash)

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으면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넘겨준 매도인은 양도세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계약이 해제되면 두 세금의 운명이 갈립니다. 양도세는 양도가 없던 일이 되어 돌려받을 수 있는 반면, 취득세는 이미 등기까지 마쳐 납세의무가 성립했다면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같은 '거래를 되돌린다'는 상황인데도 결과가 정반대인 이유는 두 세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동산 분쟁 사건을 다루면서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변호사님, 소송에서 이겨서 등기를 받아왔는데 취득세를 또 내라네요?", "계약을 해제했는데 제가 낸 취득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비슷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취득세와 양도세는 세법이 보는 각도가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매매계약 해제라는 두 장면을 놓고, 취득세와 양도세가 각각 어떻게 매겨지는지를 비교해 가며 풀어 보겠습니다.

1. 취득세와 양도세는 '성격'부터 다릅니다

모든 결론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두 세금은 무엇에 대해 매기는지가 다릅니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대법원은 취득세를 가리켜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부과하는 '유통세'라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44363 판결). 그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는지 손해를 봤는지를 따지는 세금이 아니라,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한 번 움직였다'는 형식·사실에 매기는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팔아 실제로 생긴 '소득(차익)'에 매기는 소득세입니다. 산 값보다 비싸게 팔아 차익이 났을 때 그 차익에 과세합니다. 취득세는 '거래의 형식'을, 양도세는 '거래로 생긴 실질 소득'을 본다는 차이입니다. 이 한 끗 차이가 계약 해제 때 정반대의 결과를 만듭니다. 형식에 매기는 취득세는 한 번 성립하면 잘 사라지지 않고, 소득에 매기는 양도세는 거래가 없던 일이 되면 과세할 소득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취득세가 붙는 '부동산 취득'을, 취득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가졌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갖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면, 그 안의 사정이 어떻든 일단 취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만 등기가 없어도 취득세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사실상 취득'입니다. 등기 같은 형식은 못 갖췄어도 매매대금을 사실상 다 치른 경우처럼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면, 그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897 판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중요해집니다.

두 세금은 '언제' 성립하나

두 세금 모두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라, 의무가 '언제' 생기는지가 모든 판단의 기준점이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 시점에, 양도세는 양도 시점에 성립합니다. 먼저 취득세를 취득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는 좁게 만들었으니 휴대폰에서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표 1] 취득 유형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구분성립시기(원칙)
유상취득
(매매)
사실상 잔금지급일. 다만 그 전에 등기·등록하면 그 등기일
무상취득
(증여)
증여계약일
상속·유증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유증개시일
사실상
취득
대금 지급 등 실질요건을 갖춘 날

양도세의 '양도시기'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모두 청산한 날(잔금청산일)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먼저 등기를 넘겼다면 그 등기접수일이,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역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핵심 한 줄
취득세는 '소유권이 움직인 형식'에, 양도세는 '양도로 생긴 차익'에 매겨집니다. 두 세금 모두 잔금청산일·등기일 같은 정해진 시점에 한 번 성립하며, 이 성립 시점이 이후 환급·비과세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2. 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매매계약을 했는데 상대가 등기를 안 넘겨줘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했고, 승소 판결로 마침내 내 이름으로 등기를 마쳤다고 해 봅시다. 이때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송은 '등기를 받아내는 방법'이었을 뿐, 그 바탕에는 매매라는 새로운 재화의 이전(취득)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결로 등기를 했든 상대가 순순히 등기를 해 줬든, 매매로 소유권을 가져온 사실은 동일합니다. 취득의 원인이 매매·증여·교환처럼 실제 재화가 이전되는 새로운 취득이라면, 그 형식이 무엇이든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매매대금을 이미 다 치른 상태라면, 등기를 받기 전이라도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잔금 치른 날에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판결로 등기한 날부터 세금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다가 신고 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 시선을 반대편으로 돌리면 양도세가 보입니다. 소송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것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양도'했다는 뜻이므로, 등기를 넘겨준 매도인에게는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하나의 거래에서 매수인은 취득세를, 매도인은 양도세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소송으로 등기를 받아 왔다고 해서 양도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매도인이라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같은 '소송을 통한 소유권이전등기'라도, 그 실질이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원래 내 것을 되찾는 것'이라면 취득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그렇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새로운 취득인가'가 갈림길입니다.

3. 계약을 해제하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같은 '계약 해제'인데도 취득세와 양도세의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먼저 취득세부터 보겠습니다. 핵심 기준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했는지, 아직 성립하기 전인지입니다.

(1) 취득세 ① : 아직 '성립하기 전'에 해제했다면 안 내도 됩니다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일정한 서류로 기한 안에 입증하면, 지방세법 시행령은 아예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취득 자체가 없던 일이 되니 취득세도 없습니다. 다만 입증 서류와 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 기한을 놓치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표 2] 계약해제 시 '취득으로 보지 않는' 입증 서류와 기한
구분인정 서류기한
유상
취득
화해·인낙조서, 공정증서(공증받은 사서증서 포함),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계약해제신고서 등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무상
취득
위와 같은 서류로 해제 사실 입증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서류·기한 요건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2) 취득세 ② : 이미 등기까지 마쳐 '성립한 뒤'에 해제했다면 환급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등기까지 마쳐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한 번 성립한 다음, 나중에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을 돌려준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취득세는 '소유권이 한 번 움직였다'는 사실에 붙는 유통세이므로, 그 뒤에 계약을 풀어 소유권을 되돌려 놓았더라도 이미 성립해 버린 취득세 납세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과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두38345 판결 취지).

조세심판원도 같은 부동산을 두고 증여계약 → 등기 → 합의해제로 말소 → 다시 증여계약 → 재등기를 한 사안에서, 등기를 할 때마다 각각 취득세를 내야 하고 1차 취득세를 이중과세라며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소유권이전등기 시점마다 별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문입니다. 그래서 위 (1)의 '60일 / 3개월 이내 해제 입증' 장치가 중요합니다. 계약이 틀어질 낌새가 보이면 등기를 서두르지 말고, 해제 사실을 정해진 기한 안에 정해진 서류로 남기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절세 안전판입니다. 등기를 마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3) 양도세 : 계약이 해제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취득세와 정반대입니다. 양도세는 '양도로 생긴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므로, 계약이 해제되어 양도 자체가 없던 일이 되면 과세할 소득도 사라집니다. 이미 양도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돌려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통로가 바로 '후발적 경정청구'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신고 당시의 거래가 그 뒤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거나,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된 경우를 환급 사유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대법원도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이 증명된 이상, 그 해제 여부가 소송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단순 합의해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잔금까지 다 치르고 등기도 마쳐 양도가 완전히 끝난 뒤, 특별한(부득이한) 사유 없이 당사자가 임의로 합의해제한 경우에는 '양도가 없던 일'로 보지 않아 양도세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금 청산 없이 명의만 넘겼다가 합의로 되돌린 경우라면 처음부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합의해제는 그 사유와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4. 계약 해제로 '돌려받는 쪽'(매도인)은 취득세를 안 냅니다

이번엔 시선을 매도인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매도인이 부동산을 팔고 등기를 넘겼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안 내는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다시 매도인 앞으로 돌려놓아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매도인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을 흔히 씁니다. 그렇다면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니'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해제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효과로 물권은 계약이 없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매도인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형식을 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와 유사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32927 판결). 일찍이 합의해제 사안에서도 같은 법리를 밝힌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1008 판결).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째, 이 법리는 합의해제뿐 아니라 법정해제·약정해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모두 소급효가 인정되어 '처음부터 없던 일'로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둘째, 등기 원인을 무엇으로 적었는지 같은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이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인지가 기준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제17조 제2항)에 따라, 형식이 소유권이전등기라도 실질이 원상회복이면 취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5. 취득세 vs 양도세, 표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두 세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핵심은 '형식에 매기는 취득세'와 '소득에 매기는 양도세'의 차이입니다.

[표 3] 취득세와 양도세 핵심 비교
구분취득세양도세
성질유통세
(거래 형식)
소득세
(양도차익)
부담자매수인
(취득자)
매도인
(양도자)
해제 시
원칙
성립하면
소멸 안 함
양도가
없던 일 됨
낸 세금
환급
성립 후
환급 곤란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근거지방세법
시행령 §20
국세기본법
§45조의2②
[표 4] 상황별 결론 요약
상황취득세양도세
소송으로
거래 확정
매수인 과세매도인 과세
성립 전
해제
비과세비과세
성립 후
해제
환급 곤란환급 가능*
매도인
원상회복
비과세양도 아님

* 양도세 환급은 해제권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제일 때. 양도가 끝난 뒤 정당한 사유 없는 단순 합의해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주요 판례

[표 5] 관련 판례 정리
사건번호선고일요지
2018두329272020.1.30.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등기는 취득세 과세대상 아님
2018두383452018.9.13.취득 후 해제해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는 소멸 안 함
2017두648972018.2.28.대금 완납 등 실질요건 갖추면 '사실상 취득'
2015두443632017.6.15.취득세는 재화 이전 자체에 매기는 유통세
2005두94912007.4.12.소유권이전 형식 갖춘 모든 취득이 과세대상
85누10081986.3.25.합의해제 원상회복은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
2014두440762015.2.26.대금 다 받았어도 적법히 해제되면 양도세 부과는 위법

6. 계약해제·환급, 실무 절차와 준비 서류

법리를 알았다면, 다음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서류로 하느냐'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타이밍과 서류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별로 실제 움직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신고·납부, 그리고 환급(경정청구)의 기한

두 세금 모두 스스로 신고하는 세금이라 기한 관리가 생명입니다. 취득세는 일반적인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일정 기간(국내 거주자 기준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판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이듬해 5월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더해지므로, '소송이 끝나면 그때 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대금을 다 치른 시점에 이미 취득·양도가 성립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계약 해제로 양도세를 돌려받으려면, 앞서 본 후발적 경정청구를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구체적 기한은 사안과 거주지에 따라 다르므로, 취득세는 관할 시·군·구에, 양도세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2) 취득세가 성립하기 전이라면 : 해제 사실을 '기한 내·서류로'

계약이 틀어졌고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표 2의 기한(유상 60일, 무상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제 사실을 공적 서류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구두로 합의했다"는 식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증받은 공정증서,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계약해제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같은 정해진 서류라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매도인으로서 원상회복을 받는다면 : '실질'을 증명할 자료

해제로 부동산을 돌려받는 매도인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지만, 과세관청은 등기 형식만 보고 부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부과처분에 다투려면 '이것은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라는 실질을 보여 줘야 합니다. 아래 자료를 미리 갖춰 두면 분쟁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표 6] 상황별 준비하면 좋은 서류
상황준비 서류
성립 전
해제
계약해제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공정증서, 화해·인낙조서
매도인
원상회복
해제 통지서·내용증명, 합의해제 약정서, 판결문·조정조서, 등기원인을 밝힌 자료
양도세
환급
후발적 경정청구서, 해제 입증서류(합의서·판결문), 양도세 신고·납부 내역, 해제 경위 증빙
실무 팁
해제는 '말'이 아니라 '날짜가 찍힌 서류'로 증명됩니다. 내용증명, 합의서, 신고서의 접수일자가 곧 여러분의 방어선입니다. 다툼이 예상되는 거래일수록 모든 의사표시를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7. 변호사로서 드리는 실무 당부

이 주제에서 의뢰인이 손해를 보는 지점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이 흔들릴 때 '일단 등기부터 해 두자'는 조급함입니다. 등기를 마치는 순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해 버리고, 그 뒤에는 계약을 해제해도 낸 세금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래가 불안정하다면 등기 시점을 신중히 잡고, 만약 해제해야 한다면 취득일부터 60일(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화해조서·공정증서·계약해제신고서 같은 정해진 서류로 해제 사실을 반드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매도인으로서 해제된 부동산을 돌려받는 경우라면, 등기 형식 때문에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원상회복이라는 실질을 입증할 자료(해제 통지, 합의서, 소송 자료 등)를 잘 갖춰 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계약 해제로 양도가 없던 일이 되었다면 이미 낸 양도세는 후발적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청구 기한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세금은 한 번의 타이밍 차이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갈립니다. 등기와 해제, 신고의 순서를 정하기 전에 한 번쯤 전문가와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8.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FAQ)

Q1. 명의신탁을 풀어 진짜 주인 이름으로 등기를 되찾았습니다.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명의를 빌려 두었다가(명의신탁) 이를 해지하고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경우는, 사안에 따라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문제, 등기 원인, 자금 흐름 등에 따라 과세 여부와 다른 제재가 함께 걸리므로, 일반화하기보다 개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Q2. 잔금까지 다 냈는데 등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계약을 해제하면 취득세는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금을 사실상 다 치렀다면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등기를 안 했더라도 표 2의 '60일 이내 해제 입증'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잔금일과 해제일, 입증 서류의 날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매수인이 대금을 안 내서 소송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등기를 돌려받았습니다. 제가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매도인이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새로운 취득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32927 판결). 다만 과세관청이 등기 형식만 보고 부과할 수 있으니, 해제와 원상회복이라는 실질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두십시오.
Q4. 취득세를 잘못 냈을 때 돌려받는 절차(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과다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나중에 해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취득세를 되돌리는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그대로입니다. 환급 가능성은 '취득세가 애초에 성립했는지'에서 갈립니다.
Q5. 부동산을 팔고 양도세까지 냈는데, 그 뒤 매매계약이 해제됐습니다. 양도세는 돌려받나요?
취득세와 달리 양도세는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해제권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양도 자체가 없던 일이 되어, 후발적 경정청구로 이미 낸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4076 판결 등). 다만 양도가 완전히 끝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합의해제한 경우에는 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해제의 사유와 시점을 잘 정리해 두십시오.

정리하면, 이 주제의 승부는 늘 두 가지에서 납니다. 하나는 '거래로 새로운 취득·양도가 실제로 있었는가', 다른 하나는 '세금이 성립하기 전인가 후인가'입니다. 같은 해제라도 형식에 매기는 취득세는 한 번 성립하면 돌려받기 어렵고, 소득에 매기는 양도세는 거래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두 질문에 먼저 답을 정해 두면, 소송이든 해제든 취득세·양도세 결론은 대부분 명확해집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전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인용 판례·법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기사 참고: 일간NTN(2020.3.20.), 한국세정신문(2017.9.1.), 조세일보(2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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