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이른바 '장윤기 사건'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경찰이 '일반 살인'으로 본 사건을 훨씬 무거운 '강간살인'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되살리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사건이 드러낸 본질은 '검찰에 수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찰 1차 수사의 부실과 내부 증거인멸·수사기밀 유출입니다. 원인과 처방이 어긋나 있습니다.
-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방향을 지키면서도,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 강화와 이해충돌 회피·독립적 통제장치로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요즘 법조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를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보완수사권'입니다. 검찰개혁의 마지막 쟁점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방향이 논의되던 중에, 이른바 '장윤기 사건'이 터지면서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거 봐라, 검찰이 직접 파고들지 않았으면 강간살인을 못 밝혔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형사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로서, 저는 이 사건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되살릴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뜯어보면 문제의 뿌리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수십 년의 논의를 거쳐 쌓인 국민적 공감대이고,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쥐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을 정리하고 비교법의 시선을 빌린 뒤, 개혁 취지를 지키면서도 같은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책을 하나씩 검토하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나눌지는 형사사법의 무게중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진: Pexels
1.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실관계 정리
광주에서 한 여고생이 살해된 사건에서, 경찰은 당시 20대였던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장 수사관들 사이에서 성범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최종 결론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송치 이후 수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 드러난 문제 | 구체적 내용 |
|---|---|
| 증거인멸 정황 | 피의자의 아버지(현직 경찰관)가 피의자의 자취방에서 나온 물건을 분해·폐기하고, 피의자의 과거 휴대전화를 소각한 정황 |
| 수사자료 누락 | 차량 감식 과정에서 확보된 케이블타이 관련 수사보고서가 검찰 송치 자료에서 빠져 있었음 |
| 수사기밀 유출 정황 | 피의자 아버지와 사건 수사팀 사이에 수십 차례 통화가 오갔고, 그 과정에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기밀이 포함된 정황 |
| 담당자 신병 | 경찰 수사팀장(A경감)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
이후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고, 성범죄 목적의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올려 기소했습니다. 단순 살인과 강간살인은 법정형의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강간을 저지르며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대단히 무겁습니다. 경찰 단계의 결론과 검찰 기소의 결론이 이렇게 벌어진 사례라, 정치권과 법조계가 이 사건을 검찰개혁의 시험대로 삼게 된 것입니다.
2.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무엇이 다른가
논쟁을 이해하려면 두 개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 구분 | 보완수사권(직접) | 보완수사요구권 |
|---|---|---|
| 누가 하나 | 검사가 직접 압수수색·조사·증거수집 | 검사가 경찰에 요구, 실제 수사는 경찰이 수행 |
| 근거 |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내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
| 개혁 방향 | 축소·폐지 대상 | 존치하되 실효성 강화 논의 |
| 쟁점 | 수사·기소 분리 취지와 충돌 | 경찰이 부실·은폐하면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 |
현재 개혁안의 큰 방향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애고, 대신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된 안을 보면, 검사가 보완수사의 대상·방법·절차·시기를 특정해 요구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직무배제·교체·징계 요구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잠깐, 왜 수사와 기소를 나누려는지부터 짚겠습니다.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쥐면 스스로 수사한 사건을 스스로 재판에 넘기게 되어 견제가 어렵습니다. 수사에서 무리가 있어도 걸러줄 다른 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사는 그 결과를 법률적으로 통제하고 기소를 판단하는 구조를 택합니다. 우리 개혁 논의도 검찰청을 기소 중심의 공소청으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이 큰 그림 위에서 보면, 검사가 다시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은 분리해 온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 됩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쪽의 논리는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잘못 판단하거나 심지어 은폐하려 들 때, 검사가 직접 파고들 수 없으면 진실을 못 밝힌다"는 것입니다. 사법부와 대한변협 일각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우려는 진지하게 받아야 할 지적입니다. 다만 저는 그 처방이 이 사건의 원인과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3. 원인과 처방이 어긋나 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검찰에 수사권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문제는 전부 경찰 1차 수사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부실한 혐의 판단, 수사보고서 누락, 그리고 담당 경찰관과 피의자 가족(현직 경찰관) 사이의 유착과 증거인멸입니다.
그렇다면 처방은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1차 수사를 제대로 검증하고 통제하는 장치를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소수의 극단적 사건을 근거로 검사의 전면적 직접수사권을 되살리면, 수십 년간 논의해 온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제도의 큰 방향을 되돌리는 것은 과잉 처방입니다. 정부·여당에서도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지키되,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교차 검증은 필요하다"는 선에서 정리하려는 흐름이 읽힙니다. 저는 이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직접 수사가 아니라 '검증과 통제'로도 부실·은폐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사진: Pexels
4. 해외는 어떻게 하나 — '자체 수사하는 검찰'은 흔치 않다
여기서 비교법의 시선을 잠깐 빌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히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에 전혀 손대지 않는 것이 세계 표준"이라는 말은 과장입니다. OECD 35개국 가운데 27개국이 법에 검사의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을 두고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와 완전히 절연된 나라를 찾기는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검찰이 대규모 자체 수사 인력을 두고 광범위하게 직접 수사하면서 기소권까지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는 비교법적으로 분명히 이례적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아래처럼 직접 수사를 좁히거나, 자체 수사 인력을 두지 않습니다.
| 국가 | 검사와 수사의 관계 |
|---|---|
| 독일 | 검사가 법률상 '수사의 주재자'이지만 자체 수사 인력이 거의 없어 경찰을 지휘만 한다. '손이 없는 머리'로 불린다. |
| 프랑스 | 검찰이 소추·지휘를 맡되 검찰에 별도의 직접 수사 인력을 두지 않는다(관여는 예외적). |
| 영국 | 1985년 왕립기소청(CPS) 설립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고, 검사는 수사권 없이 기소·공소유지에 집중한다. |
| 미국 | 경찰·FBI 등이 수사 실무를 맡고 검사는 기소 중심. 중요범죄에서 예외적으로 직접 관여한다. |
| 일본 | 검사는 보충적 수사권을 갖되, 직접 수사하는 특수부는 도쿄·오사카·나고야 3곳뿐이다. |
공통점이 보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통제하거나 예외적으로 관여할 수는 있어도, 한국 특수부처럼 상시적·전면적으로 직접 수사하는 모델은 표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배경에는 수사와 기소가 한 손에 모이면 견제가 사라진다는 오랜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서로 다른 법 전통을 가진 나라들이 '권한 집중의 통제'라는 지점에서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로 축적된 결론에 가깝습니다.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자체가 세계에 없다'는 주장은 과하지만, '한국식 광범위 직접수사 + 기소 독점'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하나의 사건을 근거로 그 이례적 구조를 오히려 강화하자는 방향은, 이 오래된 흐름과도 어긋납니다.
⚖️ 하나의 사건으로 수십 년의 논의를 되돌릴 수 있을까
검찰 수사권 조정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구호가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논쟁과 여러 차례의 입법을 거쳐, 수사와 기소를 나누어 권한 집중을 견제하자는 국민적 공감대 위에 서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쥐는 구조는 전 세계 입법례에 비추어도 우리에게 유독 두드러지는 형태입니다. 이런 흐름을 극단적인 한 사건을 이유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예외로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에 가깝습니다. 예외적 사건은 예외에 맞는 정교한 장치로 대응하면 됩니다.
5. 그러면 어떻게 보완하나 — 구체적 대안
반대편의 우려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답해 보겠습니다. 핵심 반론은 세 가지입니다. 각각에 대한 대안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 제기되는 우려 | 개혁 취지에 맞는 대안 |
|---|---|
| 서면 기록만으로는 경찰의 조직적 은폐를 잡기 어렵다 | 보완수사요구권을 실효화한다. 대상·방법·기한을 특정해 요구하고, 경찰에 이행·통보 의무를 부과하며, 불이행 시 직무배제·교체·징계 요구권을 명문화한다. 검사에게 기록 열람을 넘어 관계인 대면조사 참여·현장 확인·자료 직접 요청 같은 '검증형'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직접수사와 구분되는 통제 수단이다. |
| 같은 경찰서에 다시 요구해봐야 소용없다(이해충돌) | 이해충돌 회피·관할 이전을 제도화한다. 피의자나 관계인이 담당 수사관서 소속이거나 이해관계가 있으면 사건을 다른 관서·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한다. 공소청(검찰)에 '다른 수사기관 지정권'을 준다. 이 사건처럼 피의자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라면 애초에 타 관서에서 수사했어야 한다. |
| 구속사건은 시간이 촉박해 요구를 주고받을 여유가 없다 | 강력범죄·성폭력·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한정된 유형에 한해 신속 보완 트랙을 둔다. 국가수사본부 직할팀 즉시 투입, 또는 제한적·한시적 보완수사를 예외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전면 부활이 아니라 좁고 명확한 예외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 부실수사·유착 자체를 어떻게 막나 | 경찰 수사에 대한 독립적 감찰·비위 통제를 강화하고, 증거인멸·수사기밀 유출은 엄정히 형사처벌한다. 이번 사건에서 수사팀장이 구속된 것처럼, 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이 근본 처방이다. |
한 가지 덧붙이면, 이런 통제 장치는 검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책임수사'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됩니다. 요구가 명확하고 기한이 정해지며 이행 여부가 기록으로 남으면, 수사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나중에 부실 논란에 휘말릴 위험도 줄어듭니다. 통제와 자율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잘 설계하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누가 권한을 더 갖느냐'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수사가 정확해지느냐'의 설계로 논의의 축을 옮기자는 것입니다.
이 대안들을 이번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직접수사 없이도 같은 결과에 이를 수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정리하자면, 검사가 다시 '직접 삽을 드는' 방식이 아니라, 요구권을 강하게 만들고, 이해충돌을 차단하며, 예외를 좁게 열어 두고, 경찰 내부를 독립적으로 통제하는 조합으로도 장윤기 사건 같은 실패를 충분히 걸러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조합은 '검찰 직접수사 부활'이 놓치는 부분, 즉 경찰 유착 그 자체를 정면으로 겨냥한다는 점에서 더 정확한 처방입니다.
다른 나라가 쓰는 보완장치
직접 수사권이 아니어도, 부실하거나 자의적인 처분을 걸러낼 장치는 많습니다. 여러 나라가 실제로 운영하는 제도들이 참고가 됩니다.
| 보완장치 | 내용 |
|---|---|
| 재정신청 |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때 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해 공소제기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 우리 형사소송법에도 있으며, 불기소에 대한 대표적 통제 장치다. |
| 기소에 대한 시민 통제 | 일본의 검찰심사회(시민이 불기소의 당부를 심사하고 기소를 강제), 미국의 대배심처럼 시민이 기소 판단을 견제하는 장치. |
| 사법적 통제(영장주의) | 구속·압수수색을 법원이 통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는 1차 안전판이다. |
| 독립 수사기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처럼 권한을 분산한 별도 기구. |
| 경찰 수사 외부 통제 | 독립적 감찰·옴부즈만, 적법절차·인권 점검 등 수사기관 바깥의 견제 장치. |
이 장치들의 공통점은 '수사기관이 스스로를 감시하게 두지 않고 바깥에 견제의 눈을 두는 것'입니다.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유착의 문제는, 검사에게 삽을 다시 쥐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외부 통제를 촘촘하게 만드는 것으로 막는 편이 정공법입니다.
6. 관련 법령·조문
지금의 통제 장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미 몇 가지 수단을 두고 있고, 이를 다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조문 | 내용 |
|---|---|
| 형소법 제197조의2 | 보완수사요구 —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
| 형소법 제197조의3 | 시정조치요구 등 — 경찰 수사의 위법·인권침해 등에 대한 시정 요구 |
| 형소법 제197조의4 | 수사의 경합 — 검·경 수사가 겹칠 때의 조정 |
| 형소법 제245조의7 |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 |
| 형소법 제245조의8 | 재수사요청 —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재수사를 요청 |
이 조문들을 '선언'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앞서 본 이행의무·기한·불이행 제재를 붙여 이빨을 달아주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제도의 뼈대는 이미 있습니다. 관건은 실효성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 장윤기 사건은 검찰 직접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증거 아닌가요?
A.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실패는 경찰 1차 수사의 부실과 내부 증거인멸·유착에서 비롯됐습니다. 처방은 검사의 직접수사 부활이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검증·통제 강화여야 원인에 맞습니다.
Q.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경찰의 은폐를 잡을 수 있나요?
A. 지금 형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통보 의무, 불이행 시 징계·교체 요구, 검사의 검증형 권한(대면조사 참여·현장 확인), 이해충돌 시 관할 이전을 함께 붙여야 합니다. 요구권을 '강하게'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부실수사가 늘지 않나요?
A. 그 위험은 실재합니다. 다만 답은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가 아니라, 경찰 책임수사의 품질을 높이고 독립적 통제와 신속 보완 트랙을 갖추는 것입니다. 분리라는 방향과 통제라는 안전장치는 양립할 수 있습니다.
Q. 그래도 급한 강력사건은 어떻게 하나요?
A. 모든 사건을 똑같이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강력·성폭력·시효 임박 사건 등 한정된 유형에 한해 신속 보완 트랙이나 좁은 예외를 두면 됩니다. 전면 부활과 좁은 예외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맺음말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되살릴 이유가 아니라, 경찰 1차 수사를 어떻게 검증하고 통제할 것인가라는 진짜 숙제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개혁의 방향을 되돌리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실효성 있게 다듬고 이해충돌을 차단하며 좁은 예외와 독립적 통제를 더하면 같은 실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편의 우려에도 새겨들을 대목이 있습니다. 서면 검증의 실효성, 촉박한 수사 기한 같은 현실적 문제는 제도 설계에서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이 논쟁이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증과 정교한 설계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지켜야 할 것은 어느 기관의 권한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와 무고한 피의자 모두를 위한 정확한 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