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후 불륜 위자료, 얼마나 받을까 — 사례별 인정금액 및 청구

2015년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사라졌을 뿐, 부부의 정조의무를 깬 행위는 여전히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위자료는 대체로 500만 원~3,000만 원 선에서 정해지고, 기간과 자녀, 태도 등에 따라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 10개 사례 금액청구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순서

  1. 간통죄는 폐지됐는데, 왜 위자료는 내야 하나
  2. 누구에게 청구하나 — 배우자와 상간자
  3. 위자료 금액을 좌우하는 요인
  4. 사례로 보는 위자료 금액 10가지
  5. 청구 방법·절차와 증거
  6. 자주 묻는 질문(FAQ)

1. 간통죄는 폐지됐는데, 왜 위자료는 내야 하나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간통죄(형법 제24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재판관 7:2).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폐지된 것은 형사처벌'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감옥에 가지 않게 됐을 뿐, 민사상 책임은 전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서로 정조(정절)를 지킬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부정행위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가 됩니다. 따라서 피해 배우자는 ①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②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쉬운 풀이 — '간통죄 폐지 = 바람피워도 괜찮다'가 결코 아닙니다. 형사(처벌)는 사라졌지만 민사(돈으로 배상)는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폐지 이후 위자료 소송은 더 활발해졌습니다.

실제로 간통죄가 있던 시절에는 형사고소와 '합의금'이 사실상 배상의 역할을 겸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이 사라지면서,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회복하는 길은 민사 위자료 청구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의 모든 사건이 민사(가사) 소송의 형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보편적인 권리 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즉 처벌은 없어졌지만 '배상 책임'이라는 무게는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누구에게 청구하나 — 배우자와 상간자

청구 상대는 둘로 나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책임을 지므로(공동불법행위),  다만 같은 손해에 대해 이중으로 전액을 받을 수는 없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청구 상대법적 근거핵심 요건
부정행위 배우자정조의무 위반 → 이혼 사유 및 위자료부정행위 사실(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음)
상간자(제3자)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750·§760)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 부정행위
상간자 책임의 핵심 —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대화 내용, SNS 등)가 승패를 가릅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위자료 금액을 좌우하는 요인

위자료는 정해진 공식이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같은 부정행위라도 아래 요소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방향주요 사정
증액 ▲장기간·반복된 부정행위 · 혼외 임신/출산 · 동거 · 긴 혼인기간과 미성년 자녀 · 발각 후 반성 없는 뻔뻔한 태도 ·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탄에 이름
감액 ▼이미 별거 등으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된 뒤의 행위 · 1회성·단기 ·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을 정황 · 진지한 반성과 사과 · 피해 배우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

4. 사례로 보는 위자료 금액 10가지

아래 표는 제가 실무에서 접하는 대표적인 유형과 위자료 금액 경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정도 범위에서 형성된다'는 참고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No상황위자료 경향
1별거 등으로 이미 파탄된 상태에서의 부정행위
▶ 대법원 2011므2997 전합
기각 가능
(책임 부정)
21회성·단기 부정행위, 혼인 유지약 500만~1,000만 원
3수개월간 만남, 자녀 없음, 혼인 유지약 1,000만~1,500만 원
4반복적 부정행위, 미성년 자녀 있음약 1,500만~2,500만 원
51년 이상 장기 불륜이 드러난 경우약 2,000만~3,000만 원
6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른 경우(배우자+상간자)약 3,000만 원 이상
7직장 동료 등과 동거를 동반한 장기 불륜약 3,000만~4,000만 원
8혼외 임신·출산이 동반된 경우약 3,000만~5,000만 원
9발각 후 반성 없이 뻔뻔한 태도·2차 가해증액 요인(상한선에 근접)
10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던 정황이 인정책임 부정(기각) 가능

※ 위 금액은 다수 판결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경향일 뿐,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아닙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1·2심)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지므로(대법원 2011다108057 참조), '특정 금액 = 특정 사건번호'로 일반화하기 어렵고, 같은 유형이라도 증거와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관련 판례

위 금액 경향의 법적 뼈대를 이루는, 교차검증된 실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자체보다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므로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판례핵심 판시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등
(2015. 2. 26.)
간통죄(형법 §241) 위헌 → 형사처벌은 폐지. 단, 민사 책임과는 무관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2014. 11. 20.)
제3자(상간자)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다만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뒤의 행위라면 불법행위 ✕
대법원 2011다108057
(2014. 1. 16.)
위자료 액수 산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나, 그 재량에도 형평의 한계가 있음
대구가정법원 2013드단22845
(2014. 6. 11. 선고, 하급심)
상간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배우자로부터 별도로 위자료(1,000만 원)를 받기로 했더라도 상간자에게 따로 청구 가능하다고 판단


같은 부정행위인데 금액이 왜 다를까 — 사례 깊이 보기

① 금액이 낮아진 경우 (위 표 1·2번)

부부가 이미 오래 별거 중이어서 혼인이 사실상 깨져 있었다면, 그 뒤의 부정행위는 '보호할 혼인의 실체'가 약하다고 보아 위자료가 크게 줄거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딱 한 번, 짧게 그친 부정행위는 고통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아 수백만 원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금액이 중간대인 경우 (위 표 4·5번)

수개월~1년 이상 관계가 이어졌고,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어 가정 파괴의 충격이 크다면 위자료는 2,000만 원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될수록, 그리고 그로 인해 배우자가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구체적 피해가 드러날수록 금액은 높아집니다.

③ 금액이 높아진 경우 (위 표 7·8·9번)

동거·혼외 출산처럼 부정행위가 노골적이고 가정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경우, 또는 발각 후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2차 가해를 한 경우에는 위자료가 상한선에 가깝게 정해집니다. 특히 상간자가 기혼임을 분명히 알고도 관계를 주도했다면 책임이 한층 무겁게 평가됩니다.

5. 청구 방법·절차와 증거

위자료 청구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의 인식(기혼임을 앎)을 입증할 자료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증거 확보 — 카카오톡·문자 대화, 함께 찍은 사진, 숙박·결제 내역, 통화내역, 목격자 진술 등. 단, 불법 도·감청이나 타인 휴대폰 무단 열람은 오히려 형사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청구 상대 결정 — 이혼까지 원하면 배우자+상간자, 혼인은 유지하되 상대방만 응징하려면 상간자 단독 청구.
  • 소장 제출·조정 — 가정법원(상간자 단독은 민사)에 소를 제기하면, 다수 사건이 조정·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 소멸시효 관리 —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아래 박스를 꼭 확인하세요.
기간 제한(민법 제766조) — 위자료(손해배상) 청구권은 ①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②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안 날부터 3년"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가 많으니, 알게 된 시점부터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에 쓰는 양육비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항목입니다. 이혼 사건이라면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를 함께 청구하게 되는데, 각각의 산정 기준과 논리가 다르므로 분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상간자만 상대로 하는 사건이라면 위자료만이 청구 대상입니다.

절차적으로 보면, 상간자 위자료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큰 일부를 제외하면 상당수가 조정 또는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양측이 감정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기 쉬운 사건인 만큼, 충분한 증거를 갖춘 쪽이 조정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결국 '얼마나 탄탄한 증거를 합법적으로 준비했는가'가 금액과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Q. 신체관계 증거가 꼭 있어야 하나요?

A.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관계 전반이 포함되므로, 정황 증거의 종합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에게 받은 위자료를 상간자에게 또 받을 수 있나요?

A. 두 사람은 공동 책임이라 같은 손해에 대해 전액을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배상받았다면 그만큼 공제됩니다.

Q. '부정행위 안 하겠다'는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A. 사정에 따라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과도한 위약금 약정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봐서 얻은 증거도 쓸 수 있나요?

A. 부부 사이의 정황에 따라 다르지만,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방식(예: 무단 위치추적·도청, 타인 계정 해킹)은 별도의 형사·민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거 수집 방법부터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소송 비용(인지대 등)은 얼마나 드나요?

A.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는 청구 금액에 비례해 정해집니다.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일부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위자료 전액과 변호사 비용 전부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위자료 금액과 인정 여부는 증거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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