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개인회생 자격은 사실상 두 가지입니다. ①채무가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하일 것, ②앞으로도 계속 벌 수 있는 소득이 있을 것.
- 직장인만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아르바이트·일용직도 소득의 계속성이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고, 연체 전, 압류가 이미 들어온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 대법원은 급여가 이미 압류된 상태라도 개시결정으로 압류가 중지되고 인가로 실효되므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2023마6207). 애매하면 포기하지 말고 확인부터 하세요.
목차
1. 결론부터 — 자격은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개인회생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첫마디는 “저 같은 사람도 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격 판단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①빚의 규모가 법이 정한 한도 안에 있는가, ②앞으로도 계속 벌 수 있는 소득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대부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상담 경험상, 자격이 안 되어 돌아가시는 분보다 “나는 안 될 것”이라고 지레 포기하고 몇 년을 이자만 갚아 온 분이 훨씬 많습니다. 프리랜서라서, 이미 압류가 들어와서, 주식으로 진 빚이라서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상당수가 실제로는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 글에서 그 오해를 하나씩 풀어 드리겠습니다.

2. 요건 ①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신용대출·카드·대부업 등)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주택담보대출 등)는 15억 원 이하입니다. 2021년 4월 20일 개정 시행으로 종전보다 두 배로 늘었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현재 (2021. 4. 20.~) |
|---|---|---|
| 무담보 채무 | 5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 담보 채무 | 10억 원 이하 | 15억 원 이하 |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 둡니다. 첫째, 한도는 무담보·담보를 각각 따집니다. 예컨대 신용대출 3억에 주택담보대출 8억이 있어도 각 한도 안이므로 가능합니다. 둘째, 채무에는 은행·카드사만이 아니라 대부업체, 사채, 세금 외 개인 빚까지 대부분 포함됩니다. 예전 한도(5억)로 기억하고 포기하셨던 분이라면 다시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실무 팁을 드리면, 본인의 정확한 채무 총액을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연체 이자가 붙으면서 원래 기억하던 금액과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정보 조회(올크레딧·나이스 등)와 각 기관 부채증명서로 현재 시점의 정확한 총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자격 판단의 첫 단추입니다.
3. 요건 ② 소득 — 직장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개인회생은 “벌어서 일부를 갚는” 제도이므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핵심은 ‘4대보험 직장인이냐’가 아니라 소득의 꾸준함입니다.
| 소득 유형 | 가능 여부 | 비고 |
|---|---|---|
| 직장인(4대보험) | 가능 | 급여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명 |
| 자영업자·사업자 | 가능 | 소득금액증명·매출자료로 증명(영업소득자) |
| 프리랜서·배달·플랫폼 노동 | 가능 | 입금 내역 등으로 반복적 수입 소명 |
| 아르바이트·일용직 | 가능 | 계속 일할 가능성이 소명되면 인정될 수 있음 |
| 연금 수급자 | 가능 | 국민연금 등 정기 수입도 소득으로 인정 |
| 무직·소득 없음 | 불가 | 취업 후 신청하거나 개인파산 검토 |
소득 금액이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에서 법이 보장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만 변제하면 되므로, 소득이 적으면 그만큼 월 변제금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벌이가 적어서 안 될 것”이라는 걱정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관건은 소득의 ‘증명’입니다. 직장인은 급여명세서로 간단하지만, 프리랜서·자영업자는 통장 입금 내역, 소득금액증명, 거래처 정산서 등으로 수입의 반복성을 보여주는 자료 구성이 중요합니다. 현금 매출이 많아 기록이 흩어져 있는 분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모을지부터 상담에서 함께 설계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4. 요건 ③ 갚기 어려운 상태 — 연체 전에도 가능
마지막 요건은 지급불능이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연체가 몇 달은 쌓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문 자체가 ‘염려가 있는 때’를 포함하므로, 아직 연체 전이라도 이자 갚느라 원금이 줄지 않는 상태, 돌려막기로 버티는 상태라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오히려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압류·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금지명령으로 처음부터 추심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을 하나 드리자면, “원금이 줄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매달 성실히 갚는데도 원금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법이 말하는 ‘지급불능의 염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참고로 자격이 확인되어 진행하게 되면, 변제기간은 원칙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5년)입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 새 출발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아졌습니다.

5.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 — 상황별 정리
| 상황 | 판단 |
|---|---|
| 통장·급여가 이미 압류됨 | 가능. 개시결정이 나면 압류가 중지되고, 인가되면 효력을 잃습니다(아래 판례 참고). 오히려 서둘러 신청할 이유가 됩니다. |
| 주식·코인 투자로 생긴 빚 | 가능. 낭비·투기성 채무라도 신청 자격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변제기간·조건에서 고려할 수 있어 설계가 중요합니다. |
| 대부업·사채 빚이 섞여 있음 | 가능. 금융권 여부를 가리지 않고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해 함께 정리합니다. |
|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음 | 가능. 원칙적으로 본인 재산·소득 기준입니다. 다만 재산 처분·명의 이전 이력은 문제 될 수 있으니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
| 과거에 회생·파산을 한 적 있음 | 조건부 가능. 면책 후 일정 기간 제한이 있으나, 기간이 지났거나 사정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소득이 전혀 없음 | 불가. 변제 재원이 없으므로 개인회생은 어렵고,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
표에는 없지만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재산입니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원칙이 있어서, 3년간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내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상당한 분은 그만큼 월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격이 있느냐와 별개로, 얼마를 갚게 되느냐는 재산 평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계산해 봐야 합니다.
6. 판례로 보는 핵심 — 압류당해도 됩니다
▍대법원 2023. 9. 19.자 2023마6207 결정(개인회생) — 파기환송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이미 내려져 있던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등은 중지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압류는 효력을 잃는다는 법리를 확인하면서, 압류로 급여를 못 받고 있다는 사정이나 아직 적립금을 납입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압류당했으니 개인회생도 못 한다”는 생각은 법적으로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압류는 개인회생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 개인회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급여 압류로 생활이 막힌 분일수록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답입니다.
7. 자격이 안 될 때의 대안
두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면책이 오히려 맞는 제도일 수 있습니다. 파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크지만, 면책까지 마치면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무가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합니다. 연체 초기이고 감면 폭 기대가 크지 않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워크아웃)과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사적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의 결정적 차이는 강제력과 범위입니다. 워크아웃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만 조정되고 원금 감면 폭도 제한적이지만, 개인회생은 대부업·개인 빚까지 포함해 법원이 강제로 정리합니다.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는 채무 구성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갈림길 판단이야말로 상담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8. 자주 하는 오해 5가지
- “연체가 있어야 신청된다” — 아닙니다. 지급불능의 ‘염려’만 있어도 되고, 연체 전 신청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 “직장인만 된다” — 아닙니다. 자영업·프리랜서·아르바이트도 소득의 계속성이 소명되면 됩니다.
- “압류당하면 끝났다” — 아닙니다. 개시결정으로 중지, 인가로 실효됩니다(2023마6207).
- “회사에 알려진다” — 절차가 회사로 통지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급여 압류가 있던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빚이 5억을 넘으면 안 된다” — 옛날 기준입니다. 2021년부터 무담보 10억·담보 15억으로 늘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데도 되나요?
A. 됩니다.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금액만 변제하므로, 소득이 적으면 월 변제금도 그만큼 낮게 정해집니다. 다만 생계비를 빼고 나면 변제 재원이 전혀 없는 수준이라면 파산 검토가 맞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나요?
A. 신청 자체는 본인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가족·가구 생계비 산정 과정에서 가족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 신용카드나 통장은 계속 쓸 수 있나요?
A. 기존 카드는 대부분 정지되지만, 급여 수령·생활용 통장 사용은 가능합니다. 인가 후 성실히 변제하면 절차 종료 후 신용을 다시 쌓아갈 수 있습니다.
Q. 자격 확인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채무 내역(금융기관·카드·대부업체별), 소득 자료(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 재산 관련 자료가 기본입니다. 정확한 채무 총액을 모르셔도 상담 과정에서 조회·정리할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언제부터 독촉이 멈추나요?
A.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추심·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통상 신청 후 수 주 내로, 서류가 잘 갖춰질수록 빨라집니다.
Q. 변제기간 3년이 5년이 되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A. 3년만으로는 법이 정한 최소 변제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등입니다. 채무 규모에 비해 소득이 낮은 사안에서 간혹 5년이 정해지며, 이 판단도 신청 전에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Q. 도박·과소비로 생긴 빚이라 부끄러운데, 불이익이 있나요?
A. 신청 자격 자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는 법원이 절차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일 뿐이며, 실무상 성실한 변제 의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사정을 숨기는 것보다 정확히 밝히고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개인회생 자격은 빚의 크기(10억·15억 이하)와 소득의 꾸준함, 이 두 축으로 판단합니다. 연체 여부, 압류 여부, 직업 형태, 빚이 생긴 사정은 자격을 막는 벽이 아닙니다. 몇 년째 이자만 갚으며 버티고 계시다면, 그 성실함을 “안 될 것”이라는 짐작에 쓰지 마시고 자격 확인에 쓰시길 바랍니다. 확인은 하루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확인 결과 자격이 된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한 달에 얼마를, 몇 년 갚게 되는가.” 그 숫자는 소득·가구원 수·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며, 그 계산이 끝나야 비로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숫자를 보고 결정하십시오. 짐작으로 버티기에는 이자가 너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