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굴을 합성한 성적 딥페이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비성적 허위영상은 정보통신망법·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 2024년 개정으로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편집·합성만으로 처벌되고,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더 무겁게 적용될 수 있는데, 실제 얼굴 합성물의 '등장' 여부를 두고 대법원의 판단이 갈립니다.

최근 부쩍 문제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제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돌아다닙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딥페이크는 텍스트로 된 허위 소문과 차원이 다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조작된 현실'을 만들어 내기에, 피해자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은 영상을 먼저 믿습니다. 그만큼 피해가 깊고 회복이 어렵습니다.
오늘은 딥페이크로 인한 범죄 가운데 명예훼손과 성범죄가 각각 어떤 법으로 처벌되는지, 2024년 강화된 개정법과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풀겠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때 문제 되는 '등장' 개념을 두고 대법원 판단이 엇갈린 최근 판결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딥페이크는 왜 특별히 위험한가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영상·음성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문제는 그 시청각적 설득력입니다. 글로 쓴 거짓말은 반박이라도 할 수 있지만, 정교한 영상은 보는 순간 사실처럼 각인됩니다. 게다가 온라인에서 대량으로 복제·유포되어 원본 출처를 추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텍스트 중심 명예훼손 법리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고, 입법과 판례가 빠르게 보완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이 새로운 위험을 기존 명예훼손죄가 온전히 담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딥페이크 영상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또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제309조는 '비방할 목적'을 요구하는데, 장난이나 풍자를 가장하면 이 목적을 입증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이라는 특별 규정이 필요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어떤 죄가 적용되나
① 성적 딥페이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그 결과물을 반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 죄의 핵심은 영상이 허위임이 명백해도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보는 사람이 진짜라고 믿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인격을 침해한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② 비성적 허위영상: 형법·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경쟁사 대표의 신용을 떨어뜨리거나 개인적 원한으로 누군가를 매장하려는 비성적 허위영상은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명예훼손죄로 다룹니다. 온라인 유포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이, 신문·방송 등 매체라면 형법 제309조 제2항이, 그 밖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③ 두 죄가 겹치면: 상상적 경합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성적 침해인 동시에 "피해자가 그런 행위를 실제로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명예훼손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유포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모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 구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성적 딥페이크 편집·합성·가공 | 성폭력처벌법 §14조의2 ① (반포 목적 없어도 성립)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반포·유포 | 성폭력처벌법 §14조의2 ②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성폭력처벌법 §14조의2 ③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소지·구입·저장· 시청 | 성폭력처벌법 §14조의2 ④ (2024년 신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비성적 허위영상 (온라인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70 ② (비방 목적·허위사실)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선거용 딥페이크 | 공직선거법 §82조의8 → §255 ⑤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5천만원 벌금 |
용어 풀이.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 그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 편집물·합성물은 실제 촬영이 아니라 얼굴 등을 조작해 만든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을 가리킵니다.
| 구분 | 성적 딥페이크 | 비성적 허위영상 |
|---|---|---|
| 주된 적용법 | 성폭력처벌법 §14조의2 | 정보통신망법 §70·형법 §307② |
| 보호법익 | 성적 자기결정권·인격권 | 외적 명예(사회적 평가) |
| 허위임이 명백해도 | 그 자체로 성립 | 사회적 평가 저하 위험 필요 |
| '비방 목적' 요건 | 불요 | 필요(입증 부담) |
| 소지·시청 처벌 | 처벌(§14조의2 ④) | 해당 규정 없음 |
3. 2024년 개정으로 무엇이 강해졌나
과거에는 처벌 공백이 컸습니다. 대법원이 성폭력처벌법의 '촬영물'을 신체를 직접 촬영한 원본으로 한정하면서, 합성·편집물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0년 제14조의2가 신설됐고, 2024년 개정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첫째, 제작죄의 '반포할 목적' 요건을 삭제해 편집·합성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퍼뜨리려 했다'는 목적을 입증해야 해서 수사가 번번이 막혔는데, 이 부담을 덜어 준 것입니다. 둘째,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대상에 넣어 수요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만드는 사람뿐 아니라 찾아보는 사람까지 처벌해 시장을 끊겠다는 취지입니다. 셋째,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했습니다. 여기에 2025년부터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수사(신분비공개·신분위장)가 확대되어, 수사 단계의 대응력도 강화됐습니다.

4. 판례로 보는 딥페이크 범죄
판시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것을 의미하고, 그 영상을 재촬영하거나 합성·편집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의 합성·편집물은 처벌할 수 없다는 이 판결이 딥페이크 처벌 공백을 드러냈고, 제14조의2 신설의 직접 배경이 됐습니다.
판시 촬영물 반포죄의 '의사에 반하여'는 촬영 당시가 아니라 반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처벌됩니다.
의의 실제 촬영물에 관한 법리이지만, 딥페이크 반포의 '의사에 반하여' 해석에도 그대로 참고됩니다.
판시 제3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것처럼 위장해 협박한 사안에서, 촬영물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제14조의3)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의 영상 속 인물이 실제 피해자인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판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할 목적'은 공익 목적의 비판과 구별되는 명확한 요건이어서, 명확성 원칙과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지 않아 합헌입니다.
의의 딥페이크를 이용한 온라인 명예훼손을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하는 근거의 정당성을 확인한 결정입니다.
사안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에서 지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상습적으로 제작·반포한 주범.
결론 징역 10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공범은 별도로 징역형). 제14조의2 위반이 실무에서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는지 보여 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정식 사건번호는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5.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처벌이 더 무겁다
딥페이크의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이야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성인 대상 성적 딥페이크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7년 이하)로 규율되는 것과 별개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이 훨씬 무겁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배포를 5년 이상, 배포·제공을 3년 이상, 구입·소지·시청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성폭력처벌법보다 형이 현저히 무겁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이 '등장'의 의미입니다.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표현물로 정의합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가 이 '등장'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사안 실존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성인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성적 합성물을 제작한 사안.
판시 실존 아동·청소년의 얼굴이 성적 표현물에 재현된 이상, 피해자가 실제 촬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아동·청소년이 성적 대상으로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은 개인을 식별하는 핵심 인격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인정 (상고기각, 유죄 유지)
사안 16세 피해자의 얼굴을 성인의 신체 사진과 결합한 조악한 합성물을 여러 차례 제작한 사안.
판시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은 실존 아동·청소년이 현실적으로 성적 행위의 주체로 재현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합성물의 외모·발육·조잡성 등을 볼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성착취물 부정.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는 유죄.
두 판결은 같은 조항을 적용하면서도 결론이 갈렸습니다. 2023도8611이 얼굴이라는 인격 표지에 주목했다면, 2024도17801은 문언과 외관을 엄격히 따졌습니다. 이 차이는 성착취물의 보호법익을 무엇으로 보느냐(실존 아동의 인격권 침해로 볼 것인지, 현실적 피해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 구분 | 2023도8611 | 2024도17801 |
|---|---|---|
| 사실관계 | 실존 얼굴 + 성인 신체 합성 | 실존 얼굴 + 성인 신체 합성 |
| 해석 태도 | 인격권 중심 | 문언·외관 중심 |
| '등장' 판단 | 얼굴 재현 = 등장 | 현실적 촬영 참여 필요 |
| 성착취물 | 인정 | 부정 |
| 그 밖 처벌 | 해당 없음 | 성폭력처벌법 §14조의2 유죄 |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성착취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2024도17801에서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로는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다만 아청법이 적용되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지므로, '등장'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학계에서는 실존 아동의 얼굴을 이용한 딥페이크는 제2조 제5호의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로 넓게 포섭해 보호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비판과 함께,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 강해진 법에도 남은 과제
처벌이 강화됐지만 빈틈은 남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과 공직선거법은 각각 '성적 목적'과 '선거운동 목적'이라는 특정 범주에 한정되어 있어, 이에 속하지 않는 비성적·비선거 딥페이크는 여전히 입증이 까다로운 명예훼손 법리에 기대야 합니다. 예컨대 경쟁사 대표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허위영상은 성폭력처벌법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기획 단계의 공백도 지적됩니다. 돈을 주고 딥페이크 제작을 '의뢰'하는 행위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교사범 법리에 기대는데, 의뢰만 하고 실제 제작에 이르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을 통한 유포는 국제공조의 한계로 추적이 어렵고, 영상의 원본 출처를 기술적으로 밝히기도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규제가 지나치면 패러디·비평 같은 정당한 표현까지 위축될 수 있어, 세심한 입법 균형이 필요합니다.
7. 피해자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딥페이크 피해는 시간 싸움입니다. 제가 피해자에게 늘 강조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지우기 전에 증거부터 보전하세요. 게시물의 URL, 화면 전체가 나오도록 캡처, 게시 일시, 계정 정보를 저장합니다. 성급히 삭제만 하면 나중에 가해자를 특정하거나 유포 경위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삭제 지원을 요청하세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와 차단, 재유포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셋째, 고소합니다. 성적 딥페이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아동·청소년 대상은 청소년성보호법으로, 비성적 허위영상은 명예훼손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성급히 결정하기보다, 재유포 금지와 삭제 이행까지 담은 조건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 더 무겁게 적용되고 신고·지원 절차도 달라지니, 전문기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366 여성긴급전화 연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번없이 1377),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182). 혼자 감당하지 말고 초기에 전문기관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영상이 명백히 가짜인데도 처벌되나요?
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영상이 허위임이 분명해도 성립합니다. 보는 사람이 진짜라고 믿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인격을 침해한 것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만들기만 하고 퍼뜨리지는 않았다면요?
2024년 개정으로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편집·합성 행위 자체가 처벌됩니다. 나아가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미성년자의 얼굴을 합성하면 무조건 성착취물인가요?
대법원의 판단이 갈립니다. 얼굴 재현을 '등장'으로 보아 성착취물로 인정한 판결(2023도8611)과, 실존 아동이 현실적으로 재현된 경우로 한정한 판결(2024도17801)이 있습니다. 다만 성착취물로 인정되지 않아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는 처벌됩니다.
성적 내용이 아닌 허위 합성 영상은 어떤 죄인가요?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온라인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그 밖에는 형법 제307조 제2항 등이 문제 되며, 비방할 목적과 허위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해외 메신저로 유포했는데 처벌이 되나요?
국내에서 제작·유포하거나 국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서버 플랫폼은 추적과 삭제에 시간이 걸리므로, 초기 증거보전과 전문기관 연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마무리 요약
딥페이크 범죄는 내용과 피해자에 따라 적용 법이 갈립니다. 성적 딥페이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편집·반포는 물론 소지·시청까지 처벌되고, 비성적 허위영상은 정보통신망법·형법상 명예훼손죄로 다룹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훨씬 무겁게 적용될 수 있는데, 실제 얼굴 합성물의 '등장' 여부를 두고 대법원 판단이 엇갈려 아직 정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다만 어느 쪽으로 보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는 처벌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먼저 보전하고, 전문기관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삭제와 고소를 신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