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① 반려견이 사람을 물면 견주는 형법상 과실치상(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것이 기본이고, 목줄 등 안전조치 위반이 있으면 동물보호법이 적용되어 상해는 2년 이하 징역, 사망은 3년 이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② 실제 양형은 벌금 50만~300만원이 많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면 금고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고, 반복 사고를 방치한 견주에게 금고 4년 실형과 개 몰수가 확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③ 민사상으로는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 점유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입증이 사실상 어려워 형사처벌과 별도로 치료비·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개물림 사건을 수임할 때마다 견주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법정에서 아무런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법원은 '이 개가 순한 개였는지'가 아니라 '견주가 사고를 막을 조치를 했는지'를 봅니다. 반려 인구 1,500만 시대에 개물림 사고 구조 건수는 연간 2천 건을 넘습니다. 이 글에서는 목줄 관리 소홀로 타인이 다쳤을 때 견주가 지는 형사·민사 책임의 구조를 정리하고, 실제 판례 10건으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선고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 이 글의 순서
1. 형사책임: 어떤 죄로 처벌되나
개물림 사고의 형사책임은 행위 태양과 결과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죄명·근거 | 적용되는 경우 | 법정형 |
|---|---|---|
| 과실치상 (형법 제266조) | 관리 소홀로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기본 유형 |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반의사불벌죄) |
| 과실치사 (형법 제267조)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중과실치사상 (형법 제268조) | 이전 사고로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동물보호법 (제97조) |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나 맹견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 상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사망: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개물림 사고에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 (작성일 기준)
세 가지를 짚어 두겠습니다. 첫째,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기각됩니다. 합의가 형사 절차에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둘째, 외출 시 목줄(2m 이내)·이동장치 등 안전조치는 동물보호법상 법적 의무이고, 이를 위반한 사고에는 벌금 상한이 훨씬 높은 동물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목줄을 안 채우고 산책시키는 것만으로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셋째, 도사견·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법정 맹견은 외출 시 입마개까지 채워야 하고, 사육허가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죄명이 정해지는 흐름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경위를 보고 목줄·입마개 등 법정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동물보호법 위반을, 그렇지 않은 일반적 관리 소홀이면 형법상 과실치상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나의 사고에 두 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이전 사고 전력처럼 위험을 알면서 방치한 사정이 드러나면 중과실치상으로 의율이 무거워집니다. 어느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벌금 상한과 합의의 효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조사 초기에 죄명을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2. 민사책임: 민법 제759조의 무거운 책임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입니다. 이 조문이 일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보다 견주에게 무거운 이유는 입증책임의 방향에 있습니다. 일반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동물 점유자 책임에서는 견주 쪽에서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책임을 벗습니다. 실무에서 이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개가 사람을 물었다는 사실 자체가 관리에 빈틈이 있었다는 방증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배상 범위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치료 기간 일을 못 해 생긴 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흉터가 남는 안면부 상해나 어린이 피해의 경우 향후 치료비(성형 비용)와 위자료가 커집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개를 만지려고 먼저 다가갔거나 주의 표지를 무시한 사정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견주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으로 상당 부분 대비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배상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감을 잡아 보겠습니다. 치료 3주의 물림 사고라면 실제 지출한 치료비에 더해, 직장인이라면 치료로 결근한 기간의 수입, 그리고 위자료가 더해집니다. 위자료는 상해 부위와 정도, 흉터, 피해자의 연령, 사고 경위를 종합해 정해지는데, 하급심에서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사이가 많습니다. 다만 어린이의 얼굴에 흉터가 남은 사건이라면 성년이 된 후의 성형 비용과 정신적 충격까지 반영되어 액수가 크게 올라갑니다. 형사 합의금은 통상 이런 민사 배상까지 포함하는 취지로 정해지므로,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판례·양형 10선
법원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사건번호가 공개된 판결은 casenote 등 법률정보 사이트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결 | 사실관계와 결과 |
|---|---|
| ① 의정부지법 2017. 8. 24. 선고 2017고정474 판결 | 현관에 들어선 배달원을 소형견(미니핀)이 물어 손가락에 5일 치료 상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견주에게 벌금 50만원 |
| ② 대전지법 2016. 6. 9. 선고 2016고정69 판결 | 진돗개가 울타리를 넘어 나가 밤길 행인의 어깨·종아리를 물어 4주 상해. "개는 담장을 못 넘는다"는 항변 배척, 벌금 300만원 |
| ③ 서울동부지법 2025. 4. 10. 선고 2024고정830 판결 | 아파트 단지 산책 중 푸들의 목줄이 풀려 지나가던 여성의 발가락을 물어 3주 상해. 벌금 250만원 |
| ④ 울산 초등학생 개물림 사건 (언론 보도 기준) | 진도 믹스견이 8세 아이를 물어 상해. 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사고견 몰수까지 명함 |
| ⑤ 뉴스1 2025. 9. 보도 사례 | 산책 중 목줄이 풀리며 발생한 개물림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견주에게 벌금 100만원 |
| ⑥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1. 7. 2. 선고 (과실치사, 언론 보도 기준) | 방송인 견주의 대형견 2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텃밭의 84세 이웃을 물었고 피해자가 두 달 뒤 사망. 과거에도 이웃을 문 적이 있는 점이 지적됨. 유족과 합의 등이 참작되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
| ⑦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17585 판결 (동물보호법위반·중과실치상) | 1년 사이 네 차례 반복된 개물림을 방치. 마지막 피해자는 전신을 물려 급성 패혈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웠음. '개 조심' 표지판 항변 배척.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상고를 기각해 금고 4년 실형과 사고견 몰수 확정 |
| ⑧ 서울동부지법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판결 (민사) | 공원에서 목줄을 놓친 애완견이 만 4세 아이에게 상해. 견주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
| ⑨ 서울남부지법 2022가단12781 판결 (민사) | 마당에서 기르던 개가 뛰쳐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물어 2주 상해. 목줄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치료비 일부와 위자료 100만원 배상 명령 |
| ⑩ 1심 양형 경향 (언론 분석 기준) |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개물림 1심 판결 10건 분석 결과 무죄 2건, 벌금 7건, 집행유예 1건. 벌금은 50만~300만원대에 형성 (2024년 보도) |
개물림 사고 판례·양형 정리. ④~⑥, ⑩은 판결문 사건번호가 공개되지 않아 법원·선고 시기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표기했습니다.
주목할 판결: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17585 판결
위 표의 ⑦번 판결은 개물림 사고 양형의 분수령이라 할 만해서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견주는 전남 고흥의 자택 마당에 개 두 마리를 목줄 없이 풀어 두었고, 2024년 3월 개가 집을 나가 행인의 종아리를 무는 사고가 난 뒤에도 같은 해 8월, 10월, 11월까지 네 차례나 유사한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11월 사고의 피해자는 얼굴과 전신을 수차례 물려 3주 치료 진단을 받았고 치료 중 급성 패혈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심은 이전 사고들로 개의 공격성과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고 주변에서 목줄을 채우라는 요구까지 받고도 방치한 점을 들어 중과실치상을 유죄로 인정하며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우리 개는 맹견으로 등록된 견종이 아니다", "집 앞에 '개 조심'이라고 써 붙였다"는 항변에 대해서는 개의 실제 품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 조치는 사고를 막기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일축했습니다. 2심을 거쳐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025. 12. 24.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4년과 사고견 몰수를 확정했습니다(2025도17585).
이 판결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 사고는 과실일 수 있지만, 사고를 겪고도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중과실이고, 벌금이 아니라 실형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4. 양형을 가르는 네 가지 요소
위 판례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양형의 규칙이 보입니다.
첫째, 결과의 무게입니다. 치료 기간이 짧은 상해는 벌금 50만~300만원 선이지만, 사망 사건은 금고형으로 직행합니다. 둘째, 사전 인지 여부입니다. 이전에도 사람을 문 적이 있는 개를 그대로 방치했다면 단순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로 평가되고, 형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금고 4년 실형이 확정된 ⑦번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셋째, 합의입니다.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되면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고, 사망 사건에서도 유족과의 합의가 집행유예의 결정적 사유가 됩니다(⑥번 사건). 넷째, 안전조치의 수준입니다. '개 조심' 표지판을 세웠다거나 개가 순하다는 항변은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것은 목줄, 입마개, 견고한 울타리 같은 물리적 조치뿐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견주분들께 드리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고가 난 뒤에 좋은 변호사를 찾는 것보다, 사고 전에 목줄 하나를 확실히 잡는 쪽이 백 배 쌉니다.

5. 사고가 났을 때: 견주와 피해자의 대응
견주라면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가 최우선입니다. 119 신고와 병원 이송을 돕고 연락처를 남기세요. 현장을 떠나면 나중에 도주로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합니다. 이후에는 치료비를 선지급하며 진정성 있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형사·민사 모두에서 최선의 방어입니다. 가입해 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 짖음이나 공격성에 대한 민원을 이미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사실이 수사기록에 남아 중과실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훈련 위탁·시설 보강 같은 실질적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상처 사진과 사고 현장, 목줄 착용 여부를 촬영해 두고 즉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두세요. 개에 물린 상처는 겉보다 감염이 문제이므로 치료 기록을 빠짐없이 남기는 것이 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견주가 배상을 거부하면 경찰 신고(과실치상)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형사 절차에서는 합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소액이라도 판결을 받아 두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예방이 가장 싼 방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외출 전에는 목줄 2m 이내, 맹견이라면 입마개까지 채우고, 엘리베이터 같은 좁은 공간에서는 개를 안거나 목줄을 바짝 잡아야 합니다. 마당에서 기른다면 개가 넘거나 빠져나갈 수 없는 울타리인지 실제로 점검하고, 대문이 열리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판례 ②·⑥·⑦·⑨ 모두 '집에서 키우던 개가 빠져나간' 사고였습니다. 배달원이나 방문객이 오는 시간대에는 개를 별도 공간에 두는 습관만으로도 사고의 상당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 목줄을 했는데도 물었다면 견주는 책임이 없나요?
목줄 착용은 최소한의 의무일 뿐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목줄을 짧게 잡지 않았거나 사람이 접근할 때 제어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도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Q. 피해자가 먼저 개를 만지려다 물렸다면요?
견주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과실상계 사유가 됩니다. 형사에서는 양형에, 민사에서는 배상액 감액에 반영됩니다.
Q. 우리 개는 맹견이 아닌 소형견인데도 처벌되나요?
됩니다. 판례 ①·③처럼 미니핀, 푸들 같은 소형견 사고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견종이 아니라 관리 소홀 여부가 기준입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과실치상(형법 제266조)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과실치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고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Q. 개가 몰수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판례 ④·⑦처럼 법원이 사고견의 몰수를 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복 사고 위험이 크다고 본 경우입니다.
Q. 산책 중 다른 개를 물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재물이므로 상대 개의 치료비 등은 민법 제759조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됩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과실로 다른 개를 물게 한 경우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배상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Q. 배상액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치료비와 치료 기간, 흉터 여부, 피해자 나이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경미한 상해는 위자료 100만원 안팎(판례 ⑨)부터, 안면 흉터나 아동 피해는 향후 치료비까지 더해 수천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판례와 법령은 작성일 기준이며, 이후 개정이나 판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가 공개되지 않은 사례는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소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