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스토킹?" 부재중 전화부터 유튜브 신상까지, 판례로 보는 스토킹처벌법

 🧭 3줄 요약

  1.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미행·개인정보 게시 등을 지속·반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2. 2023년 개정으로 온라인 신상 공개·사칭도 스토킹에 포함됐고,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됩니다.
  3. 기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를 지니면 5년 이하로 가중됩니다. 실제 통화·인식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전화가 와요.", "헤어진 사람이 집 앞에서 기다립니다.", "제 사진과 이름을 인터넷에 계속 올려요." 흔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저는 대화를 하고 싶었을 뿐인데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습니다."라며 찾아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스토킹은 이제 누구에게나 가깝게 닿아 있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의 구조와 성립요건을 쉽게 정리하고, 실제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10개의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자신의 상황이 법적으로 어디쯤 있는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밤에 어두운 방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여성, 반복되는 연락으로 인한 불안감을 표현한 사진

반복되는 연락 자체가 불안과 공포를 만듭니다. 실제 통화가 이뤄졌는지는 성립의 핵심이 아닙니다.

1. 스토킹처벌법이란 무엇인가

정식 명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입니다. 2021년 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이 법이 보호하려는 것은 단순히 "몇 번 연락했느냐"가 아니라, 반복되는 행위로 무너지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일상의 평온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두 가지를 먼저 짚겠습니다. 첫째, 2023년 7월 11일 개정(2024년 1월 12일 시행 등)으로 온라인 공간의 스토킹이 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올리거나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스토킹행위가 되었습니다. 둘째, 같은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아도 국가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압박하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스토킹행위의 8가지 유형

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행위를 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아래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스토킹'행위'입니다. 이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유형구체적 내용
접근·따라다님 (가)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지켜보기 (나)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 생활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연락·도달 (다)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벨소리·부재중 표시가 뜨게 하는 행위
물건 도달 (라)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두는 행위
훼손 (마)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 게시 (바)2023년 신설. 성명·사진·주소·직업 등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나 사생활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공개·게시·배포하는 행위
사칭 (사)2023년 신설.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사칭하는 행위

실무에서 가장 흔한 유형은 '다목(연락)'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전화가 차단되어 통화가 되지 않았어도, 문자에 답이 없었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달하게 하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바목(개인정보 게시)' 사건, 즉 유튜브·SNS에 상대방 신상을 반복 게시하는 사건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3.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아래 네 가지 골격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하나씩 뜯어보면 방어의 지점과 성립의 지점이 함께 보입니다.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명시적 거절이 대표적이지만, 관계와 정황상 원치 않음이 분명하면 됩니다.
2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 채권 추심, 취재, 정당한 권리 행사 등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이유가 있으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어의 핵심 쟁점입니다.
3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것 — 피해자가 실제로 무서워했는지와 별개로, 객관적·일반적으로 보아 불안·공포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를 봅니다.
4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것 — 단 한 번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위'에 그칩니다. 다만 흉기 사용 등 특수한 경우에는 한 번이라도 무겁게 평가됩니다.

세 번째 요건이 특히 중요합니다. 법원은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는지"보다 "객관적으로 그런 감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뒤에서 볼 대법원 2023도6411, 2025도36 판결이 이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인 '정당한 이유'는 방어에서 가장 다투기 좋은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통상적 범위의 연락, 취재나 감시 등 직업상 정당한 활동, 자녀 면접교섭을 둘러싼 불가피한 연락 등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과 태양이 과도하면 정당성을 잃습니다. 채권 추심이라도 밤낮없이 수십 통을 보내면 더 이상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상당성을 함께 따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4. 처벌 수위와 잠정조치

처벌은 행위의 위험성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뉩니다. 여기에 더해,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조치가 병행됩니다.

구분내용
일반 스토킹범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18조 제1항)
흉기 등 이용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제18조 제2항)
부가처분유죄 선고 시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가능
잠정조치중단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가능. 위반 시 별도 처벌

주의할 점은 잠정조치 위반은 그 자체가 별개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법원의 접근금지·연락금지 결정을 어기면 스토킹범죄와 별도로 처벌되며, 양형에서도 치명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 하나 구분해 둘 개념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신고 현장에서 경찰이 즉시 접근금지 등을 취하는 조치이고, 잠정조치는 이후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 단계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두 조치 모두 위반하면 처벌 위험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든 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문구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질 무렵 거리에서 누군가 따라오는지 뒤를 돌아보며 걷는 여성, 스토킹 피해 상황을 표현한 사진

피해자가 알아채지 못한 미행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도36).

5. 관련 판례 10선

말로 된 요건보다 실제 판단 사례가 훨씬 선명합니다. 대법원·헌법재판소·하급심 판결을 유형별로 골라 정리했습니다.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정확히 표기했으니, 유사 상황이라면 해당 판결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건핵심 판시결론
대법원 2022도12037
(2023. 5. 18.)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뜨게 한 것도, 실제 통화 여부와 무관하게 다목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스토킹 인정
대법원 2023도6411
(2023. 9. 27.)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가 성립한다.기준 정립
대법원 2023도10313
(2023. 12. 14.)
수개월간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고의로 소음을 반복해 불안감을 일으킨 행위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다.스토킹 인정
대법원 2024도7832
(2024. 9. 27.)
잠정조치를 받은 뒤 다시 연락하면, 잠정조치 불이행죄와 스토킹범죄가 모두 성립하며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된다.이중 성립
대법원 2023도11912
(2025. 1. 9.)
여러 스토킹 중 단 1회라도 흉기를 휴대하면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가 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된다.특수스토킹
대법원 2025도36
(2025. 10. 30.)
피해자가 미행 사실을 몰랐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안·공포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스토킹 인정
헌재 2024헌바188
(2025. 9. 25.)
유죄 확정 전이라도 '스토킹 중단 서면경고' 잠정조치를 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합헌
서울중앙지법 2024고단4265유튜브 방송에서 타인의 사진·본명·거주지역 등 신상을 반복 게시한 행위를 바목 스토킹으로 인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스토킹 인정
서울중앙지법 2022고단3782
(2023. 3. 28.)
새 번호로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속옷을 택배로 보낸 행위를, 관계·시간·내용을 종합해 스토킹으로 판단, 벌금 300만 원.스토킹 인정
서울북부지법 2024노2161상대방이 먼저 연락 계기를 만든 사안에서, 정당한 이유와 정황을 종합해 스토킹 성립을 신중히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무죄

사실관계와 선고형으로 보는 처벌 사례 5선

"실제로 어떤 행동에 어느 정도 형을 받는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확정되었거나 대표성이 뚜렷한 사례 다섯 건을, 사실관계와 선고형만 간추려 정리했습니다.

사례사실관계선고형
층간소음 보복
(2023도10313)
아랫집 거주자가 수개월간 늦은 밤~새벽에 도구로 벽·천장을 두드려 소음을 반복, 이웃들이 이사.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 40시간 (확정)
유튜브 신상 게시
(2024고단4265)
방송에서 타인의 사진·본명·거주지역 등 신상을 반복 공개하고 모욕적 발언까지 함.스토킹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 모욕 벌금 500만 원
생일 문자·속옷 배달
(2022고단3782)
새 번호로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며칠 뒤 여성 속옷을 택배로 보냄. 친밀하지 않은 관계.벌금 300만 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반복 연락·괴롭힘
(2023도6411)
경미해 보이는 행위라도 누적·반복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사안.징역 10개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확정)
흉기 휴대 스토킹
(2023도11912)
이혼 소송 중 전처 주거지에 4회 접근하고, 그중 1회는 흉기를 소지한 채 접근.특수협박 등 징역 10개월 (확정)

선고형에서 드러나는 양형기준을 보면 초범이라도 죄질이 나쁘면 징역형(집행유예)이 나오고, 흉기가 개입되면 실형 위험이 뚜렷하게 커집니다. 반면 관계·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면 벌금형에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판례가 말하는 세 가지 흐름

첫째, 성립의 문턱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통화가 안 됐어도(2022도12037), 피해자가 몰랐어도(2025도36) 스토킹이 됩니다. "상대가 못 봤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둘째, 흉기와 잠정조치 위반은 별세계입니다. 흉기를 한 번이라도 지니면 전체가 특수스토킹으로 무거워지고(2023도11912), 접근금지·연락금지를 어기면 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2024도7832). 헌법재판소도 유죄 확정 전 서면경고를 합헌으로 보아 피해자 보호에 무게를 실었습니다(2024헌바188).

셋째, 그렇다고 모든 연락이 스토킹은 아닙니다. 서울북부지법 2024노2161은 상대방이 먼저 계기를 만든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과잉 형사처벌을 경계하며 관계·경위·정당한 이유를 함께 봅니다. 방어의 여지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6. 상황별 대응 가이드

⚠️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연락·문자·게시물을 삭제하지 말고 캡처·녹음으로 보존하세요. 날짜와 횟수가 드러나야 '반복성'이 입증됩니다. 112 신고와 함께 경찰에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는 재판 전에도 가능합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 주저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스토킹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가장 흔한 오해가 "대화하려던 것뿐"이라는 항변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거절했는데 반복했다면 의도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즉시 중단하고, 잠정조치 결정은 반드시 지키세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이라면 그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 헤어진 연인 사이라면

가장 사건이 많은 유형입니다. "이유라도 듣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상대가 거부한 상태에서의 반복 접근·연락은 스토킹이 됩니다. 감정이 앞서는 순간 형사사건이 됩니다. 정리가 필요하다면 제3자나 법률 대리인을 통한 소통이 안전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 딱 한 번 연락했는데도 스토킹인가요?

A. 원칙적으로 스토킹범죄는 '지속적·반복적'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1회성 연락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흉기 휴대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무겁게 평가됩니다(대법원 2023도11912).

Q. 상대가 제 번호를 차단해서 전화가 안 갔어요. 그래도 문제되나요?

A. 네. 벨소리·부재중 표시가 뜨게 하는 것만으로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도12037, 2024도7832). 통화 성사 여부는 성립의 핵심이 아닙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Q. SNS·유튜브에 남의 신상을 올린 것도 스토킹인가요?

A. 2023년 신설된 바목에 따라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나 사생활 비밀을 반복 게시하면 스토킹이 됩니다. 실제 유튜브 신상 반복 게시에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4고단4265).

맺음말

스토킹은 "설마 이게 범죄일까" 싶은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해, 어느 순간 형사처벌과 잠정조치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스토킹으로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록을 남기고, 연락을 멈추고, 이른 시점에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이 글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판례는 casenote·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사건번호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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